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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남성,법원일군에 칼부림 후 자살!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8월6일 09시04분    조회: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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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오후, 돈화시공안부문은 공식위챗계정을 통해 이날 오전에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 대해 통보했다.

8월 2일 7시 20분경, 돈화시법원 한 사업일군은 법원문앞에서 범죄용의자 사모강(남, 1974년 9월 10일 출생, 돈화시 강남진 영성촌 촌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면서 얼굴, 경부, 등 세곳에 외상을 입었다. 연후 해당 사업일군은 제때에 병원으로 이송되여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한편 범죄용의자는 현장을 도주한 후  죄가 두려워 강물에 투신해 자살하였다.공안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사모강은 리혼하면서 법원의 조해로 아이는 그의 안해인 국모가 양육하도록 하고 사모강은 매달 300원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6년 사모강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면서 친자여부를 감정하겠다며 돈화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돈화시 법원은 법에 근거해 제3자 권위기관에 의뢰해 DNA친자감정을 했고 결과 아이는 사모강의 친자로 확인되였다.

그해 12월 19일 사모강은 소송을 취하했다. 2017년 1월 16일, 사모강은 또다시 시, 주, 성 3급 법원에 같은 요구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의 아들이 친자확인검사를 거절하면서 모두 법에 근거해 소송이 기각되였다. 

이로 인해 사모강은 법원에 보복심리를 품게 되였다. 사모강 가족에 의하면 2018년 4월 20일, 사모강은 연변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병원으로부터 "망상성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목전 해당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광범한 시민들이 헛소문을 퍼뜨리지도 믿지도 전파하지도 말것을 당부하면서 악의적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근거해 엄격히 조사할것이라고 하였다.
 
연변교통문예방송/연변라지오TV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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